이성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한 국비 확보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제 성과와 집행 실적, 지방비 부담, 그리고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고보조사업에는 국비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지방비가 투입된다. 사업이 확대되거나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 지원이 축소되거나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재정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48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6.2%를 차지하며 지방세 수입보다 약 3815억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경기도의 자체 재정 운용과 지방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일부 사업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실적 부진으로 국비가 미배정되어 예산이 감액되었고,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 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문제로 결국 사업비 반환 통보와 소송으로 이어져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 사업이 재추진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비 확보 이후에도 사업의 집행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수준, 국가 지원 축소·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그리고 중장기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국고보조율이 하락한 사업, 국가 지원 축소·종료가 예정된 사업, 그리고 성과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 성과와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사업의 유지·조정·통합·개선 또는 재검토·종료 등 의사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이나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그 결과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차원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은 단순히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상당한 규모의 지방비가 투입되며, 국고보조율 하락이나 국가 지원 종료 시 재정 부담이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를 넘어, 도와 시·군의 부담액, 사업 성과, 그리고 국비 축소·종료 이후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 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