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시·군 매칭사업의 감액 과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시·군별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6년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의 집행 실적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시·군의 사업 추진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별 추경 일정, 예산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상반기 추진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 경기 선형공원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 사업,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비매칭으로,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및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취소로 인해 감액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군 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사업 추진 사유로 인한 포기와 경기도 재정 상황에 따른 사업 중단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일부 사업이 시·군의 준비 미비나 집행 부진 때문이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시·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군이 아직 자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향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업 중단 과정에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시·군의 기회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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