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 부평구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구는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과 함께, 주차 허용 구간 외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 구역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내 주정차 및 이중 주차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평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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