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경유자동차 소유자 1만 734건으로, 시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산정된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계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부과 기간 중 차량을 사고팔거나 폐차했다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금이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 은행 방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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