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5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 총 139대의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이들 차량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39대의 차량에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번호판 영치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 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거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화물·승합차 등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대응 방안도 병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월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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