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시는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6일 이상일 시장이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래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유예 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용인 전역은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총 5만 5153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10월 16일 기준으로 4만 8657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실제 경작 여부 확인 등 보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 공동경작,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 맹지·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지와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등은 단순히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농업인의 소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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