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 시스템상 압류 기록만 남아 있던 멸실인정 차량 85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조치는 과거 세금을 체납한 뒤 차량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기록이 남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소액의 세금을 체납한 시민이 불필요한 행정 기록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그러나 차량 압류와 같이 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 조치가 유지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기록이 남아 세금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이러한 체납자들의 문제를 직접 조사에 나섰다.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실제 차량의 운행 기록, 폐차 기록, 그리고 장기간 무단 방치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인정된 85대의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압류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압류가 해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압류 해제가 곧 체납 세금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박종호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압류 기록 때문에 소액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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