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시청



[PEDIEN] 부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이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를 제출하는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최은주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