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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을 다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층심리가 어렵고 다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으로 종결되는 등 상고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매년 4명씩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고 제1·제2연합부를 신설해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의무화,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한다.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 근무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의무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느낀 판사의 청렴성·친절성·전문성 평가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 국민의 평가가 제도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해,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전반에 현장 판사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조계 중심의 10인 구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수를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포함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해 국민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판결서 공개 범위도 크게 넓힌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서’ 만 공개되는 제도를 개선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13년 이전 판결서의 공개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현재 대부분 서면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절차’를 신설해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의는 멀고 판결은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체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혁안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의가 법정 안에서 실현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p 증가했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도 2023년 11.1%에서 2024년 12.3%로 1.2%p 증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 증가폭 2.6%p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17개 시·도 중 3곳은 40%를 넘겼으며 이어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은 30%를 밑돌았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히 건강앱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통해 환자의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주는 새로운 의료기기”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 만성질환의 장기관리 한계 등 현재의 의료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보안 기준·접근성 확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불면증, 이명,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섭식장애, 시야장애, 호흡재활 등 주로 정신·인지·감각 관련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고령층, 장애인,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일상 속 치료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이 미숙한 이용층에게는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등 10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근거를 확보한 후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목적이나 핵심 성능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오류 개선·보안패치 등 경미한 변경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사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 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근거와 보안기준, 접근성 확보 등과 같은 다층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술 신뢰성과 국민 안전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 △사행성게임장 41건 △기타 22건 △불법스포츠도박 11건 △불법경주류 4건 △불법복권 3건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시 대상과 범위는 넓어졌지만 단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6,957건에서 2024년 50,43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불법스포츠도박이 21,587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카지노 18,106건 △불법온라인도박 10,621건 △불법복권 107건 △불법경주류 18건 순이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2025년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감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 상태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 전남, 제주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99건 중 72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트래킹 단락, 절연열화 단락, 과부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2025년 1학기 기준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세종 0명,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광주·인천·대구 각 2명, △전남 5명, △충남 6명이다.서울은 12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배치돼 있다.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기간제 5~6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채용 공고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응시자가 없는 ‘무응시’ 사례가 많았다.최근 3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끝났고 지방일수록 비율이 높았다.△대전 100%(9/9) △대구 83%(15/18) △전북 80%(8/10) △강원 77%(10/13)인 반면, 수도권은 △서울 28%(7/25) △경기 0%(0/15) △인천 33%(4/12)로 집계됐다.퇴직도 잦다.최근 3년간(2022년~2025년 7월)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퇴직자는 26명으로 근속기간 기준 △1년 미만 13명 △1~2년 7명 △3년 이상 6명이었다.퇴직 사유는 의원면직 19명, 임기(계약) 종료 7명 순으로 채용 이후에도 이탈이 빠르게 발생해 채용과 퇴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난의 배경으로 높은 업무 강도·낮은 처우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원, 최저액은 광주 5,700만원이었다.최근 3년 간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17,118건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392건 △광주 2,359건 △전남 1,641건 △경기 1,622건 순이었다.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운영과 채용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처우 수준의 한계, 지역 인력풀 부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낮은 보수로 인해 지원 자체가 적거나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지방의 경우 지원자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 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년간 미환급금 510억 소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