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한국보육진흥원 통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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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평택시 제공)



[PEDIEN] 평택시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평택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

교육은 4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하루 3회씩 운영된다. 교육 희망자는 교육일 전날 정오까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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