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미납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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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풍동 소재 종교시설 전경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배기량, 사용 연수, 지역 등을 고려해 차등 산정된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해당 기간 사용 일수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독촉 기간 이후에도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후불제 성격의 제도이므로 차량 양도나 폐차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고양시는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기간과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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