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상대 용도변경 취소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주민 민원과 공익 가치 고려한 직권취소, 법원도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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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고양특례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유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건물은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6월, 신천지 측은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근 주민들은 교육 및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소송 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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