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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양시가 청명과 한식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26%가 이 기간에 발생한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광양시 산불 발생 건수는 3건으로 전라남도 전체 발생 건수의 일부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광양시는 더욱 강화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산림소득과 읍면동 공무원의 6분의 1 이상을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하여 기동 단속과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입산자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을 방송과 마을 회관 방문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야간 신속대기조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명, 한식 기간은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논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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