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관악구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번 확대로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도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 상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특정 연령대에서 수당이 일시 중단되는 현상을 막고 기존 수급 아동들이 중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대상 추가 지원 규정은 관악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악구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급 대상 확대에 맞춰 체계적인 행정 준비 체계를 가동하고 기존 수급자의 자격 변동 점검과 신규 대상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대상자별 안내 및 지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 9세 미만 아동이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는 별도 절차 없이 확대된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된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아동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었던 지원이 학령기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치구 차원에서도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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