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시가 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해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단속 지역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역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미신고 운행,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등이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 기준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합동 단속에서는 총 5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에는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 장치 임의 설치 및 변경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와 보도 불법 주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시에 신고된 이륜차는 2024년 12만 20대에서 2025년 11만 8261대로 소폭 감소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역시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줄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지켜 교통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