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창군이 산림청의 ‘2026년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에 10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군은 산지전용 신고 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서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처리 기간이 5일인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소유자 변동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현지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해 산지전용 변경 신고 수리 시 단순 명의변경, 사업계획 변경, 전용면적 축소 등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평창군은 △산지전용허가 만료 후 적지 복구 준공 승인 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환급 규정 도입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기관 확대 △토석 채취 허가지 경계 및 완충 구역 표시 방법 개선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안이 산지관리법에 반영돼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창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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