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돌봄의료 현장 안전은 ‘권리’'이자 ‘생존’… 지원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방문형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훈련비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장 인력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된 근무 환경은 도민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돌봄의료 인력들이 위험과 소진에 방치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기도는 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