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유가 상황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줄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무허가 114건,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 포획·채취 위반 25건, 조업구역 위반 11건, 허가 제한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다.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 변형, 금지 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도는 적발된 위법 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 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