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4,600여 명의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여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 교육은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수교육은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군·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한 뒤, 추가로 6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 과정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중개업 경영 실무, 직업윤리,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수교육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시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