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PEDIEN]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 규제 개선이 본격화된다. 소방청은 반도체 제조공장 신·증설 시 기업들이 겪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수도권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협력 단지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 및 소방안전 규제의 문턱을 낮춰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청은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발맞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 및 구획실 단위 특례기준, 청정실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반도체 공장 청정실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도 새롭게 허용된다.

헤더관 방식 도입은 소화설비 설치 공사 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적극 가동하며 현장의 규제 준수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 수요를 발굴·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및 재공사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규제 손실 위험을 완전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