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사업마다 도비와 시·군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미래기술학교'와 같은 사업에서 보조율 조정으로 인해 일부 시·군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보조율 변경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큰 편차를 보이며, 광주와 같은 규제지역은 일자리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군별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에 기관 유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업 특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보조율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최 의원은 조사 과제에 '착한기업 인증 실태조사'가 포함된 것이 사업의 기본 방향과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에는 명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만큼, 불공정 피해조사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조사 과제 선정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최 의원은 최근 블랙컨슈머 이슈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실태조사에 반영하고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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