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이 도화 뉴스테이 및 누구나집 사업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와 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화 누구나집과 뉴스테이가 단순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아닌,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인천도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정책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16개 대형 법인으로만 감정평가법인을 제한하고 임차인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동탄 등 타 지역에서 이미 적발된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유착 및 사전 예상가 조율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의 제한적인 선정 방식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의 타당성과 납부 조건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지수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미추홀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0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 누구나집의 경우 1년 사이 분양 전환 가격이 3.8%나 인상된 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한, 인근 뉴스테이 사업장에는 약 1년의 잔금 납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누구나집 주민들에게는 단 3개월의 기한만 주어지는 불합리한 행정을 질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도화 뉴스테이 5단지와 6-1단지 분양 전환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천시 차원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을 촉구했다. 법률의 경과 조치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해당 단지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지적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납입금 연장과 감정평가법인 확대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수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화 뉴스테이 사업은 시작부터 공공의 목적을 띠고 출발한 만큼, 마무리 단계인 분양 전환 역시 공공성과 임차인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양 전환 가격 산정과 우선 분양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