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북구가 주민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우이동 계곡 및 하천 인근 주요 도로 2개 구간, 총 2.9k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도로변 흡연으로 인한 잠재적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삼양로 179길 1.5km와 삼양로 181길 1.4km다. 해당 구간들은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우이동 계곡 및 하천과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북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15일 강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12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지정 내용과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금연도로 지정이 우이동 계곡 및 하천 주변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금연도로 지정은 우이동 계곡 및 하천 주변 불법 점유 시설물 정비 정책과도 연계 추진된다. 인근 식당가 도로변의 흡연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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