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의 2027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6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생활임금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14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는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수원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수원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 지급 계획도 밝혔다. 보상률은 8.5%에서 10% 사이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이 적용된다. 이는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부터 최대 248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정리 국제자매도시시민교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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