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초 수립된 이 계획에 따라 시는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만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방문 상생협력회의 29회 △대형건설업체 본사 방문 상생협력회의 3회 △건설 관련 협회·단체 간담회 7회를 개최하며 발주처, 건설업체와 지역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오는 9월에는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시 관련 부서, 사업소, 군·구, 정부 공공기관, 건설협회,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상생협력회의와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워크숍과 '협력업체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발 빠르게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입찰 실태조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건설업조사팀'을 신설해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할 방침이다.

지역제한입찰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 또한 확대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한도 금액이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지역제한입찰 참여 업체의 본점 소재지 요건이 강화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해당 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입찰 직전 본점을 이전하는 방식의 지역제한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 역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8월 31일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되면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조달청은 향후 이러한 조치를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건설산업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