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빗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강우 시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마련된 '오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협의 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며, 오산시에 설치되는 장치형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처리 성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시설 설치 위치와 설비 등에 대해 설치 전에 오산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사전 협의 과정은 실제 현장의 여건을 면밀히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시설 유지관리의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시설의 효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의 성능을 확실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 하천 생태계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오산시 관내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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