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광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피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신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와 그 유족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유족이 사망자 소유 재산을 상속받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