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PEDIEN] 충북 진천군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 신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조치는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상속 및 면허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유가족에게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한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유가족들은 관련 절차를 보다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진천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 운송 사업 면허의 정의를 신설하고, 택시 운송 사업자와 택시 운수 종사자 관련 용어 정비도 함께 마쳤다. 이는 관계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진천군 도로교통과 노강균 주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가족들이 상속 및 면허 양도 절차를 보다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택시 운송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