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의회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5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 SNS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SNS 채널에 대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들이 SNS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자와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경품 및 상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SNS 행사 참여자뿐만 아니라 구독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행사 유형별 경품 및 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경품의 종류와 지급 상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도 정비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품 지급 기준의 구체화다. 선착순형 및 추첨형 행사에서는 1인당 10만원 이하의 경품이 지급된다. 공모·경연형 행사에는 사전에 공고된 시상 기준과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과 상품 등이 제공된다. 이는 무분별한 경품 지급을 막고 행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법령에서 경품 및 상금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SNS 행사의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 시, 수원시는 SNS를 통한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각종 참여 행사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정종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품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수원시 SNS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