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최종 가결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확대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 혁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가장 큰 의미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 활용 사업 및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성별·나이·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명시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인공지능 기술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는 시민들의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 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은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광주시 행정에도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