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최근 2년 8개월간 강원자치도가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관급 계약에서 외지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의 수주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초과하며 외지업체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이 강원자치도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000만원 이상 관급 계약 가운데 외지업체가 계약한 건수는 총 775건에 달하며, 계약 금액은 5373억 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2024년에는 262건, 1008억 4100만원을 기록했던 외지업체 수주액은 2025년 303건, 1926억 7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과 올해 8월 말까지의 실적만 보더라도 210건, 2438억 78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액을 26.6% 초과한 수치다. 이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결과다.

올해 외지업체 계약 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분야가 1823억 4200만원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뒤이어 물품 313억 1700만원, 용역 302억 1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엄기성 의원은 11월 5일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엄 의원은 “대규모 공사나 특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외지업체 참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도내 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외지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지업체 선정 사유를 사업별로 더욱 면밀히 검증하고, 도내 업체의 시공 능력과 입찰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엄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외지업체가 원도급을 맡더라도 도내 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