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양읍 지역 3개 상권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4일 열린 '2026년 제2회 광양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덕례리 덕산, 구산리, 읍성길 상권 총 3개 구역, 291개 점포가 원안 가결됐다.
이상용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심의위원회는 기존 중마권에 집중됐던 골목형상점가를 광양읍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양상공회의소, 지역 소상공인·상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역 상권의 특성과 지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읍성길 상권은 광양매일시장 주변과 문화원 일대를 포함하고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광양시는 2024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기존 중마권 6개 구역 435개 점포를 포함해 총 9개 구역, 726개 점포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도 논의했으나, 지역 상권의 현실과 현행 조례 적용 현황을 고려해 기존 조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인회 교육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용 부시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상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심의 결과에 따른 지정 공고와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와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하며, 지정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관련 교육 및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 발굴에도 힘쓸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