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은 제350회 정례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무리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과 임차농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중단과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 원칙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지 처분을 원하는 농가들은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신청 대기 물량 적체로 인해 실제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농지 담보 가치 하락과 신규 대출 감소로 이어져 농촌 경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 농가들은 농지를 정리하고 은퇴하려 해도 길이 막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임차 농가들은 내년도 영농을 위한 농지 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져 생존권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 농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여신 부실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전업농의 진입 현실상 임대차가 불가피함에도, 무리한 조사가 계약 해지, 임차시장 위축, 지역농협 부실화, 친환경농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부작용을 간과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도청 담당 부서가 '정부 조치'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농가 불안과 농지 가격 하락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보류 또는 포기를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1948년 제헌헌법 당시 대지주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분배하기 위해 마련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소유 제한'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체 농지의 50% 이상을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스마트·디지털 시대 농촌 소멸을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농업 관련 법령이 농업인이 편리하게 소득을 높이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정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인 법령 개정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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