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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성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심사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주택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도 있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 외 대상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성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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