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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평군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평군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한 간편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청 방문 우편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양평군은 가급적 조기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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