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양육 가구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히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최고 금액 입찰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이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이행보증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된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허용되던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된다.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원 미만 소액재산은 입찰 예정가격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차단한다.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 확대에 발맞춰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 기업 유치 시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변경해 지방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