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전국 행정기관이 국민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기준이 된다.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민원 접점 현장이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반복되는 고충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 여러 부서 협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 국민이 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인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 고충 민원 해결에 집중한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공공서비스도 눈에 띈다.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확대하고,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릴 예정이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에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침 내용과 기관별 민원 서비스 평가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