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시 덕양구가 관내 식품위생업소 5784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번 안내문 배포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자율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업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등이 담겼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도 포함됐다.
특히 덕양구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다. 영업주들은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QR코드는 고양시청 누리집과 연동돼 있어 영업주들이 언제든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부를 통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예방 수칙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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