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가 수도권 2천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이며, 특히 우기 전 환경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불법 시설물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과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고, 신규로 발생한 무허가 시설물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사전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5월부터 시작되는 집중 점검 기간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수도권 2천600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이 팔당호 수질 개선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