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성북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감동 지가상담 서비스'도 이의신청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5만992필지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성북구청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본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면밀한 재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동 지가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현장 방문, 부서 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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