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만 살짝 넘었는데 과태료 10만원?”… ‘주차선 1/2 침범 기준’ 집중 홍보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주차선 침범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시민 문의와 위반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간인 만큼 정확한 주차구획 준수가 필수적이다.

시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한다. 이때는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 동일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는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강력한 조치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 등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