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시는 총 26만 9809 필지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발표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는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포천시 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 대상 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과 검증 내용 등을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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