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고양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열린 '2026년 제1차 고양시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총 2,317만 8,880원의 피해보상금이 100명의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3명과 변호사, 소음·진동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와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 결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고양비행장 일대의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주민 100명이 보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신청 기준 149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상자들은 모두 제3종 구역에 해당하며,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최종 보상금액은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과의 거리 등 감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별적으로 산정됐다. 이번 보상 기간은 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전 보상 기간 중 미신청된 일부 건도 포함됐다.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을 5월 중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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