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필수‘ 서대문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대문구 제공)



[PEDIEN] 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5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미등록 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과 11월에 있을 공원 및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동물등록 여부 점검을 앞두고 마련되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할 경우,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원 이내의 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 의무가 따른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과 같다"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며,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묘의 경우 등록이 선택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