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31개 시군 농정 부서장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14일 영상회의를 통해 각 시군별 전수조사 추진 계획과 조사원 채용 현황 등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122만 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지 불법 소유, 휴경, 임대, 전용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온정주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삼고, 소속 부서장 및 팀장들에게 담당 시군을 지정하여 조사원 채용 현황과 전수조사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회의에서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각 시군 부서장이 직접 챙겨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지 불법 소유, 휴경, 임대, 전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