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전문건설협, 민관 합동 과적차량 단속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PEDIEN]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손잡고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다. 지난 27일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단속 및 캠페인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의 수명을 단속시키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이들 차량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유관기관 및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영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장 역시 "회원사를 대상으로 과적 근절 홍보와 안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주요 물류 이동 구간과 대형 건설 현장 인근을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