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광주시는 여름철 나들이 시즌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 및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는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되찾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은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나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에는 △하천·계곡 무단 점용 시설물 △통행 방해 적치물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접수된 신고는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거치며, 자진 철거 및 원상 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신규 및 재설치되는 불법 시설을 차단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조사는 세천, 공원, 계곡 구간을 포함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규모 경작 행위와 단순 적치물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시설이나 영업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