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적극 행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0조 2 신설 조항을 활용한 첫 사례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8일 개최된 '2026년 제2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만 5세 아동의 긴급 수술 및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으나,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의료 개입이 지체되면서 영구적인 청력 상실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번 후견인 지정으로 아동은 즉각적인 수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사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복귀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과 연계된 고난도 사례로, 법령 개정 취지를 살려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아이의 미래와 세상의 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고난도 사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을 조정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