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는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총 2,867건, 8천657만 7천 원 규모의 미환급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현재 하남시에 쌓여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5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전체의 92.5%에 달하는 2,651건을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세액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이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자동차세가 38%로 뒤를 이었다.
시는 낮은 소액 환급금 신청률과 함께 사망자, 국외 거주자, 폐업 법인 등에게 환급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환급 통지서 반송 등도 미환급금이 누적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난 27일에는 환급 대상자들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했다.
이번에 도입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된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자나 외국인 등 기존 우편 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위택스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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