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취업, 소득,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최대 1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은 별도 제출이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7월 20일부터 선정된 청년들에게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 또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